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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• 상속재산의 국가귀속
          • Definition(s)
            • 법원에 의한 상속인 수색의 공고(민법 1057조)에서 명시된 기간(2년 이상)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에,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(민법 1058조 1항).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에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(민법 1058조 2항 ·1055조 2항). 국가상속, 즉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은 법률에 의한 원시취득이지, 상속으로 인한 피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으로부터의 승계취득이 아니며, 또 청산 후의 잔여재산을 국가가 취득할 뿐이고, 그에 수반되는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. 또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후에는 그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 제를 청구하지 못한다(민 법 1059조). 무체재산권(저 작권 ·특허권 ·실용신안권 ·의장권 등)에 관하여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는 특례가 있다(저작권법 46조, 특허법 124조, 실용신안법 29조, 의장법 59조). 엔싸이버 백과검색 - by English2Korean
          • Example sentence(s)
            •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제1조 (국내에서의 재산 이전) 「민법」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(歸屬)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(被相續人)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09.10.21] 제2조 (국외에서의 재산 이전) 제1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(領事)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09.10.21] 부칙 부 칙 <제860호,1961.12.23>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- 국가법령정보센터 by English2Korea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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